<법리논쟁 뛰어넘은 佛 대통령의 이혼>
[연합뉴스 2007-10-18 21:21]

(파리=연합뉴스) 이명조 특파원 = 프랑스 헌법도 대통령의 이혼을 막지는 못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부인 세실리아 여사의 이혼에 즈음해 프랑스와 영국의 언론들은 대통령이 이혼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를 놓고 법리 논쟁에 불을 당겼다.

국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에게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프랑스 헌법 67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논란의 핵심이었다.

헌법 67조는 재임 중 자신의 통치행위에 대해 대통령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 조치나 조사 및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들은 이를 두고 대통령은 형사사건은 물론 민사사건에서도 면책특권을 부여받고 있다는 포괄적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2월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 재임 당시 헌법 개정으로 새로 명시된 조항으로 대통령이 소송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적 보호장치의 하나로 여겨진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이혼설이 불거진 직후 이 헌법 규정을 들어 프랑스 대통령은 민사사건에 대해서도 면책특권을 보유하고 있어 세실리아 여사가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 일간 리베라시옹은 17일 법률 전문가를 초빙해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에브리 대학의 노르베르 폴키에, 소르본 대학의 뱅상 발랑탱 교수는 "서로 동의한 이혼이라고 해도 (법적 절차가) 복잡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또 다른 헌법 전문가인 디디에 리브는 이와 다른 견해를 보였다. 헌법 67조는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고 그는 해석했다.

대통령의 이혼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문제이지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된 통치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인 셈이다.

그는 "프랑스 헌법은 결혼을 통해 부부로 결합하는 것은 물론 이혼을 통해 헤어질 수 있는 자유도 (동시에) 보호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헌법 67조

공화국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행사한 행위에 대해 반역죄를 제외하고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임기 중에 대통령은 증언을 하도록 요구되어서도 안되고 사법부나 행정부의 법적 조치의 조치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대통령은 또한 조사나 소추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된다.

mingjo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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