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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연령 20세→19세로 낮춰

2007/10/23 09:29

소년범 연령 20세→19세로 낮춰


각의 소년법 개정안 등 29개 안건 처리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 청소년 범죄를 다루는 소년법의 적용 상한연령이 현행 20세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춰지고, 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책임 무능력자를 뜻하는 `촉법소년(범법소년)' 범위가 현행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하향조정된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년법 개정안 등 법률안 15건과 대통령령안 14건 등 모두 29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소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범죄를 저지르고도 보호 처분조차 받지 않았던 만10세∼11세 소년들이 보호 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소년법이 규정한 방법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경우에 따라 소년범에게 1개월 이내의 초단기 소년원 송치(쇼크 구금)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비행 소년을 보호처분할 때 그 보호자도 소년보호를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는 `보호자 교육제도'도 포함했다.

또 검사가 사건을 처리할 때 보호관찰관 또는 소년분류심사관이 조사한 소년의 인성ㆍ환경 자료를 토대로 소년의 선도ㆍ보호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토록 하는 `결정 전 조사제'를 도입했다.

정부는 입찰금액, 품질, 기술력,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 최적가치 낙찰제도를 도입하고, 계속비계약의 근거를 마련해 예산확보 이후 계약체결을 가능토록 하는 한편 계약기간 지연을 방지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또 ▲대부업자는 상호에 반드시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토록 하고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은 100분의 6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개정안 ▲금융감독위원회에 새마을금고와 연합회에 대한 자료.검사요청권과 시정조치 요구권을 부여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채권금융기관에 신용보증기금, 사모투자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추가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안도 상정된다.

국무회의는 또 ▲약식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음주.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에 대해 전자문서에 의한 약식절차제도를 도입하는 `약식절차에서 전자문서이용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 약국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운영특별법안'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상임조사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보상법' 시행령 개정안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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