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건물 32억에 낙찰받은 비결은?
중앙일보 | 기사입력 2008.07.02 01:53 | 최종수정 2008.07.02 06:50
민법 공부하면서 예고등기에 관해서 배우긴 했었다만,
이걸 이런 식으로 써먹을 줄이야..-_-;;
이걸 이런 식으로 써먹을 줄이야..-_-;;
하여튼..사기를 제대로 치려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한다는 사실!!
액수 봐라..1000억원 훌쩍 넘는다는..
뭐..할만하긴 하겠네..-0-
액수 봐라..1000억원 훌쩍 넘는다는..
뭐..할만하긴 하겠네..-0-
[중앙일보 전익진] #사례1. 법무사 이모(51)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남양주 시내 7층짜리 주상복합 상가 건물을 낙찰받기 위해 '작전'에 들어갔다. 경매를 네 번이나 유찰시키면서 낙찰가가 40억원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나 올 3월 다섯 번째 경매 때 권모(40)씨가 43억원에 낙찰받아 이씨의 작전은 실패로 끝날 처지에 놓였다. 권씨는 경락 보증금으로 4억원을 납부한 뒤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25억원을 대출받을 계획이었다.

이씨는 부동산 경매에서 예고등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신종 경매 브로커 조직 중 한 명이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류혁상)는 1일 이 같은 수법으로 1000억원대의 경매 낙찰가를 조작한 혐의(경매 방해 및 사기미수)로 이씨와 일당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배모(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례2. 이씨 등은 지난해 4월 양모씨로부터 "남양주시에 갖고 있는 마트가 경매에 넘어가게 됐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싼값에 낙찰받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씨는 위조된 차용증서를 이용해 허위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 경매를 잇따라 유찰시켰다. 한 차례 유찰에 20%씩 경매 최저가가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 세 차례 유찰시킨 뒤 절반 가격에 사들였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06년 초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전국에서 60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관련 소송을 위해 약속어음과 차용증서 등을 조작하고, '작전'을 의뢰받은 부동산의 감정가에 5%씩 200만∼10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기기도 했다. 수사 담당 유혁 검사는 "유사한 방법으로 경매 방해 범행을 저질러 싼값에 부동산을 낙찰받아 온 전국 규모 경매 브로커 조직이 몇 개 더 있는 것으로 파악돼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전익진 기자
< ijjeonjoongang.co.kr >
◇예고등기=경매 물건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등이 법원에 제기되면,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해 '예고등기'란 글귀가 등기에 기재된다. '예고등기'가 기재된 경매 물건의 경우 경락을 받더라도 법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이 대출을 제한해 낙찰이 잘 이뤄지지 않거나 낙찰이 되더라도 경락 대금 미납을 이유로 재경매가 실시되는 사례가 많다.
▶전익진 기자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ij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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