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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결제는 상품권으로

2007/11/14 13:32
스타벅스 결제는 상품권으로

2007.11.14 12:44:01

게시글 주소 : http://www.snulife.com/gongsage/3111439

남에게 빌붙는다던가, 아예 안 간다던가 하는 게 최고이고,
그게 아니라면 스타벅스 결제는 스타벅스 상품권으로 해야 한다.

단, 스타벅스에서 청구할인 또는 캐쉬백되는 신용카드/체크카드가 있어야 한다.
스타벅스 청구할인되는 카드에는
농협마이원카드, 신한아침애카드, 우리V카드, 우리V체크카드, 하나커피카드, KB마이원카드등이 있다.
물론 청구할인율은 10%~20%로 상이하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발급자격이 안 되더라도 만들어 주니까, 없다면 만들자.

스타벅스 상품권은 스타벅스 매장에서 신용카드(이하 체크카드 포함)로 구입이 가능하다.
20% 청구할인되는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자.

10,000원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10,000원이 결제승인(이후 매입)되고,
카드결제일에 그 20%인 2,000원이 마이너스청구되어 실제 내가 카드결제일에 내야 하는 돈은 8,000원이다.
이제, 8,000원 어치의 음료를 이미 구입한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잔액인 2,000원을 거슬러 받는다.
내가 내는 돈은 10,000원(상품권값)-2,000원(카드청구할인)-2,000원(거스름)=6,000원
내가 구입한 음료는 8,000원. 따라서 할인율은 25%이다.

8,000원 어치를 그냥 카드로 결제했을 때의 청구할인율 20%를 5%나 상회한다.
원래 상품권 결제시 잔액은 액면가의 80%(1만원 이하 상품권) 이상을 사용했을 때만 현금으로 돌려주지만,
상품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점원이나 안면있는 점원이라면
그 미만을 사용하더라도 현금으로 돌려주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라면 할인율은 더 올라간다.
예를 들어, 음료를 6,000원 어치만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거스름돈 4,000원을 받는다.
내가 내는 돈은 10,000원(상품권값)-2,000원(카드청구할인)-4,000원(거스름)=4,000원
내가 구입한 음료는 6,000원이었으므로, 할인율은 33%이다.
6,000원 어치를 그냥 카드로 결제했을 때의 청구할인율 20%를 무려 13% 상회한다.

비슷한 예를 들어 보자. 상품권 2장을 20%청구할인카드로 결제하고 12,000원 어치를 상품권으로 결제했다고 하면, 내가 내는 돈은 20,000원(상품권값)-4,000원(카드청구할인)-8,000원(거스름)=8,000원
내가 구입한 상품 가치는 12,000원이므로 할인율은 33%.

스타벅스 자주 가면서도 혹시 잘 모르고 있던 사람들에게 부디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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