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중생 집단성폭행 중학생 4명에 실형<의정부지법>(종합2보) | |||
|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7-07-13 15:01 | |||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중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3일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14)군 등 중학생 4명에 대해 징역 장기 3년6월-2년, 단기 3년-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이모(14)군 등 2명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해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뒤 순서를 정해 강간했다"며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강간한 것과 강간 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술 취하게 해 강간하고, 술과 피고인들의 강간 행위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야외에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사망케 한 것은 일련의 행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일부에서 선고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피고인들이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인 점을 감안했다"며 "집단 성폭행 후 사망에 이르게 한 충격을 금할 수 없는 사건으로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이례적이지만 실형이 부득이 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군 등은 지난 2월 27일 남양주시내 야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14)양을 차례로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김군 등에 대해 징역 장기 5-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k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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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나중에 변호사 되면 이런 놈들도 변호해야 하려나..-_-;;;
요새 애들이 인터넷을 너무 빨리 배워서는 문제가 커지는 듯..
포르노만 보고 자라는지..-_-;;
예외적 실형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엄하게 처벌해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저정도면 어리다고 봐줄게 아니라, 왠만한 성인 범죄자보다 더 질이 나쁘지 않은가.
지난 번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해자만 죽어나고, 가해자들은 뻔히 활개치고 다니게 되면,
결국 또래집단 내에서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는 것이고,
또 관대하게 처벌한다고 해서 가해자들이 반성할지도 의문이고..
암튼..내가 판사라면 더 세게 때렸을거다..-_-;;
시험이나 붙고 이야기하자..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