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막장열차
제 목   허접하지만 선배로서 몇마디 조언을 드려봅니다.
I. 서두

저는 졸업한지가 좀 된 고학번입니다. 그냥 눈팅좀 하다가 글을 남겨봅니다.
오랫동안 공부하느라 인간관계도 소원한데, 온라인에서나마 소속감을 느낄곳은
이곳밖에 없군요.

전 얼마전 2차시험을 치루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것 같아 곧 군에 자원입대하기에,
로스쿨과 법대 폐지 소식에 더욱 씁쓸한 느낌입니다.

어려운 집안형편에 학부시절 내내 200만원도 안되는 등록금도 겨우겨우 냈었고,
마지막 두학기도 학자금대출로 근근이 졸업하고 지금도 매달빠지는 이자가 부담스럽습니다.
고시공부중에도 신림동에 널린 학원한번 다니지 못하고 책값만으로도 쩔쩔 매었기에,
법대를 무사히 졸업한것도 요행중의 요행이라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로스쿨은 노년(?)의 꿈으로 나마 생각해야 될 듯 합니다.
군대를 다녀와서는 금융권으로 취업해서 돈이나 많이 벌고 싶습니다.(그럴수나 있을런지-_-)

일단 다들 할말은 많겠지만 지금은 로스쿨의 찬반 여부에 대하여 열을 올릴 시기는 아닌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위안이나 만족은 되겠지만 별다른 실익은 없을듯 합니다.
물론 지금대로라면 그것이 기존의 법과대학에다 등록금 액수만 "0" 하나 더 보태는,
가짜 로스쿨이 될 것임은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현재상황에서 법대생을 제외하고는 우리편이 없습니다.
정치인, 법조계 상당수, 학계 모두 사법시험을 반개혁적 수구적인 제도라고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알다시피 법대동문이나 선배들이 발벗고 뭉치는 집단도 아니기에 법대가 없어진다 하여도 별로
저항다운 저항도 없을테구요.
스누라이프 같은 곳을 가봐도 학내에서도 법대생을 제외하곤 로스쿨에 반대하는 사람도
별로 없죠.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생긴것을 반기는 것이 비법대 학부생들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이런식으로 여론이나 힘의 논리의 측면에서 되돌릴수 없는 상황이란건 분명합니다.
물론 법학부 졸업생에게 예비시험을 통해 변호사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한다든지 하는
별도의 방안으로 구제가 될수도 있다는 것은 별론으로 합니다만 아직은 모든게
불투명합니다. 희망사항일뿐.

그렇다면 힘없는 수규자인 우리로서는 이미 현실이 된 사법시험과 로스쿨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될지가 문제겠죠.
그에 대해서는 저와 제주변의 좁은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저보다도 훨씬 똑똑한 후배님들이 많을텐데..
제 앞가림도 안되는 실패한 고시낭인이 남의 인생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것 같기도 하구요.
(실패한 고시낭인일지라도 교수님들 수업들었던 제자일진대, 왜이렇게 내치시는지 ㅠㅠ)
어디까지나 하나의 의견으로만 생각해두시고, 참고할 부분만 참고하고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버리시기 바랄 뿐입니다.

II. 현재부터의 사시준비에 대한 제 생각

사시가 13년 폐지냐 14년 폐지냐 말이 많은데,
어떤 경우가 되었건 1000> 800> 600> 400> 200> 폐지의 수순으로 줄어들 것이므로,  인원수를 더해보면 1000명 뽑는 현재의 사법시험 2차가 적게는 세번, 많아야 네번있는것에 불과합니다.

  대개 법학에 발들인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2차시험을 공부량이 된 상태에서 치르고 합격여부를 기다리려면 적어도 2~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2학년부터 고시공부시작해서 4학년에 합격하면 생일빠르면 십중팔구는 최연소니까요.
  따라서 현재 1차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1차시험에 한번정도 떨어진 경우라면,
  현재 1000명 선발기준으로 실질적으로 2번 정도의  2차 합격기회가 남아있는것에 불과합니다.

  2차 두번이면 됐지 않느냐..하고 저도 저학번때 생각했었지만,
  실제로 그 두번의 기회안에 붙어나가는 사람이 매우 많은것은 아닙니다.
  1차에 불합격하는 비율과, 2차에서도 불합격하는 비율을 생각해본다면 그렇고,
  또 저학년때는 조기합격의 영광을 누리는 소수가 너무 부각되는 경향도 있어서,
  많은수의 낙방자들이 빙산아래에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말을 하는것은, 너무 쉽사리 나만은 될것이다! 란 마인드로, 그러나
  실제로 자신감에 차서 노력은 다소 부족한 상태로 뛰어들었다가는,
  크게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보다 윗 학번의 선배들이라면 그렇게 낭패를 보다가도 정신차리고 진검승부에 돌입하면,
  결국에는 합격할 확률이 높았지만, 지금은 낭패를 봐서 정신차릴 여유도 없는 듯합니다.
  몇번의 기회만 놓쳐도 사시는 영영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사법시험은 이미 1차시험에 몇번 합격해본 사람부터 1차를 처음보는사람까지 경쟁을 하고,
  그런식의 누적적 구조가 계속 형성되므로,
  여러분과 동년배의 법대생과 사시생만을 상대로 한다면 정말로 너나 없이 2,3년안에
  끝낼수 있는 시험이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초학자로서는 공부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학교에 고시반이 없는지라 합격자 통계를 잡기 어렵지만,
  보통 법대에서 3학년 1차가 10명 가량, 4학년 1차가 30~40명가량이고, 5학년 부터는
  비교적 균일하게 40~50명정도 붙는다고들 합니다.
  전공과목이 시작하는 2학년때부터 다 고시공부를 하는것도 아니지만
  뭐 대충 그때부터 기초지식은 쌓아놓는다치면 1차합격에 드는 기간도 적지 않고
  1차시험에서 계속 고전하는 학우들도 상당합니다.
  실상 매해 1차시험합격자의 절반(혹은 그이상)정도는 이전에 1차합격경력이 있는 사람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누적구조 때문에 힘든것이죠.
 
  복잡하게 썼는데,
  법대에서 얼마나 사시폐지에 따른 피해자가 나올것인가는,
  현재 전공과목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06학번 기준으로 입학후 7년안에 사시 붙는 사람
  숫자가 어느정도 될것이냐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현재 98, 99나 00학번도 입학후 1000명 뽑는 사시2차가 7,8번을 지나갔지만
  합격자수가 절반이 안되거나 간신히 걸치는 수준입니다.
  물론 로스쿨 발등이 안떨어져서 나중에도 준비할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느슨하게 늦게 시작한 사람
  도 꽤 있고 저도 불행히도 이런축에 속하지만 -_-;;
  그러나 그러한 점은 여러분은 남은 5,6번의 사시2차를 차츰 줄어든 인원으로 본다는 점과 상쇄됩니다.

  사법시험이 철저한 정원제 상대평가인 이상,
  그리고 이전 학번들이 통계적으로 입학후 7년이내에 반수이상이 최종합격하긴 어렵다는 점,
  거기에 여러분은 5,6년동안 해마다 줄어드는 합격정원의 사시를 보게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원이 사법시험에 올인하더라도 절반이상의 법대학우들이 시험이 폐지될때까지도 합격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데서 읽은 글이지만- 교수님들이나 여러분중 일부가, 우리는 사법시험 세대이므로
  남은기간 다 같이 잘해서 다 같이 합격하자는 말은 사기를 북돋는 수사는 될지 몰라도 현실성이
  없는 얘깁니다. 시험이 자기자신과이 싸움일지언정, 그 싸움의 결과는 항상 남과 비교당하는 것이기에 인원이 줄어드는 상대평가하에서 여러분들 상당수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고로 냉정하게 1차시험과 2차시험의 합격기한을 정하되,
  혹여나 안되면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흔한 패배자의 변명같지만, 1차 2차 공히 시험범위가 워낙 넓다보니
  운빨이 상당히 작용하는 시험입니다.

  제가 어느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보자면,
  쉽게 단정지어 얘기하기 힘들지만, 앞으로 1차가 두번만에 안된다면 접는 것이 좋다고,
  매우 조심스럽게 얘기해봅니다.
  시험은 기한을 정해두고 도전하는게 좋습니다. 그때도 안되면 난 승복하겠다.
  물론 그때 가서 결과가 안좋으면 쉽게 승복못하죠.
  또 도전해서 되고 싶고.  그게 인지상정이니까요. 그렇게 계속도전하면 또 되기도 하고,
  혹은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기도 하고 그렇죠.

  여담이지만  대체로 1차시험에 빨리된 사람들이 2차에도 빨리되는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두시험 모두 법과목 자체에 대한 이해도 못지 않게,
  암기력과 속독, 속기력의 힘이 필요한지라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컨대,
  지금 고시공부중인 사람이라면 사법시험과목 위주로 학교수업을 들으면서 학점관리를 꾸준히 하되(매우 중요)
  사법시험 1차생이라면 2번 정도 더(물론 1차합격시엔 유예기간내에 반드시)
  2차 유경험자라면 1차때문에 해를 거르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2차를 2번정도 더 응시해보는것이 그나마 위험부담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III. 교수님들께 바라는 점.. 기타 잡설

밑에도 적으신분이 있지만, 법대의 미래상은,
이렇게 그냥 폐지되기보다 로스쿨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서,
법대졸업생들이 법학적 소양을 가지고 다방면에 진출할수 있게 해두는 것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면서
현실적으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에 대해 부정적인 예측도 해봅니다.
법대가 그러한 역할을 할수 있었던 5,6,70년대에는 워낙 사시 뽑는 숫자가 적었고,
기업이나 사회도 전문화가 덜되어 있었으며,
고등교육을 받은 대학생 자체가 지금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희소하던 시절이어서,
서울법대를 나온 인재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우받았고,
다른 종류의 고시를 본다든지, 법조가 아닌 다른 방면으로 진출해도,
어느정도의 대우와 성공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너무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기업이나 학교나 계속 전문화 되고 배울것도 많아져서,
법학적 소양을 갖고 법대를 졸업하여도,
다른분야로 진출해서 밑바닥부터 경쟁해서 이미 앞선 사람들을 따라잡는게
그다지 용이한 일은 아닌듯이 보입니다.
오히려 그동안 해온 법학에서 승부를 내는 것이 쉬워보일정도로..
그리고 사법시험 이외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선배들이
점차 줄어든지도 꽤 오래되었고, 따라갈만한 역할모델이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언젠가부터는 사회에서, 그리고 심지어 우리들 내부 일각에서도
사법시험 이외의 분야의 진출자들을 실패자로 보는 싸늘한 시선이 존재하는게 사실입니다.

교수님들께서 정말 제자들에 대한 약간의 애정이라도 있으시다면,
법대가 폐지의 위기를 맞고,
법대재학생, 졸업생들중 상당수가 법조직역으로 진출할 기회마저 막힌 이마당에,
그냥 듣기만 좋은 격려나 훈화보다는
다양한 길을 가야할 사람들을 위해 취업이든 고시든, 로스쿨 준비든,
솔직하게 속내를 드러내서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사회 곳곳에서 우리법대생을 필요로 하는 곳도 많을 것이고,
법학은 좋아하나 외롭고 힘든 고시공부를 못견뎌하는 사람도 많으며,
법조직역 외 다른 분야에 탁월한 재능을 발휘할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여력 때문에 고시공부든 로스쿨이든 진로를 설정하기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평가의 정원제인 시험에서 어쩔수 없이 분루를 삼키고 취업해야할
학부생과 졸업생은 구조적으로 일정수가 나올수 밖에 없고
시험이 축소되고 폐지되는 앞으로는 더욱 그럴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취업설명회와 구직알선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도 행정실에서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규모가 작고 공문한장으로 끝나는 경우
가 많은듯 합니다. 당장은 학우들의 참여가 적겠지만, 사시정원이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2,3년
뒤만 되더라도 관심기울일 학우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시반은 안만든다는 자존심, 사시도 없어지는 마당에 버릴때도 되었고,
(이마당에 노골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해서 욕먹을일도 더이상 없습니다)
재력있는 학부생이나 졸업생이라면 상당수 로스쿨을 희망할 것도 당연한 만큼
그들을 위한 지원도 해줘야 할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군대문제도 감안해보고, 집안사정도 감안해보면
현실적으로 시험을 그만두게 되겠지만 앞으로 도전할 기회조차 보장해주지 않는 세상이 야속할 따름입니다.
그동안 힘들게 공부하면서, 저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합격해 나가는 사람을 숱하게 보았건만,
결과의 평등은 바라지도 않았고,
오히려 저의 못남을 탓하면서
그래도 저같은사람에게 희망과 기회를 주는  사법시험이란 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수긍해 왔는데,
이젠 그럴 기회를 잡기위해서도 무언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가 봅니다.
그럼 이제는 그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마련하면서 살아보렵니다.
내가 이기나, 그런 장벽들이 이기냐의 또다른 시험이 주어진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준비를 하는 동안에 시간은 지나가고, 머리는 녹슬고,
저와 같은 능력에 다른환경을 가진 자들은 저만큼 앞서 있겠죠.
사법시험에 비해 비교할수 없이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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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기사에 나온 고시촌 강사들

2007/05/20 02:28
기사 출처는 정확히 어딘지 알 수가 없다..

스누라이프 게시판에 누가 올린 걸 퍼왔음..

이번 주 법저나 한국고시에는 이런 기사가 없었으니 아닐테고,
고시 관련 기사 자주 내는 서울신문이 아닐까 싶은데..

암튼..다른 건 다 알았는데,
이원영 선생님께서 평균으로 수석이었는데, 과락으로 저렇게 되신 줄은 처음 알았고..

황남기 선생님은 동국대 나오신 줄 몰랐다..-_-;;
연고대 이상인 줄 알았었는데..;;;
수석하시고 왜 나오셔서 강의하시나 했는데..
외시야 워낙 연줄과 인맥과 학맥이 크게 작용하는 곳이니,
제아무리 수석이라도 용빼는 재주가 없는 한, 클 수가 없었겠지..
이제서야 살짝 이해가 된다는..

그리고 내가 수업 들었던 황보수정 선생님도 계시네..쿠쿠..

암튼..맨 마지막에 이니셜 대신 이름 있습니다..참고하시길..ㅎㅎ
물론 뭐 이바닥 사람들이야 다 알겠지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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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촌으로 유입되는 강사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대학원 석·박사 학위를 받고 뛰어든 전문 강사, 사법시험에 합격한 현직 변호사, 시험은 실패했지만 수년간 공부한 실력파. 전문강사가 차지하던 자리를 최근에는 현직 변호사가 채우고 있다. 해마다 사시합격자 수가 많아지면서 과거에 비해 변호사 수가 가파르게 증가해 업계 경쟁이 치열해진 것도 한 이유다.



현직 변호사가 강사로 뛰어드는 사연은 저마다 다르다. 사법연수생 시절 아르바이트로 고시촌에서 잠깐 강사를 한 추억을 못 잊어 1년에 몇 번 특강만 맡는 경우도 있다. 헌법을 강의하는 현직 변호사 K씨는 2차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아르바이트 삼아 강사를 하다가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아르바이트로 강의할 때 수강생이던 여학생과 눈이 맞아 결혼한 그는 고시촌에 대한 좋은 기억과 이곳에서 느낀 보람 때문에 강의를 계속하고 있다.



인기 교재의 저자가 수강생의 요청으로 강사로 나서기도 한다. 사법연수원을 2등으로 졸업한 N강사는 현재 군법무관으로 복무 중인데 그의 민법 교재와 강의가 정평이 나 있다. 그는 명절 연휴 때 특강을 실시한다. ‘보강 20회’로 유명한 스타강사 K씨는 기본강의 기간 내 제때 진도를 마치지 못하면 쉬는 날마다 보강을 한다. 무리한 보강으로 디스크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자 학원가가 발칵 뒤집혀 고시생이 병원으로 달려가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I씨는 거대 로펌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뛰어난 변호사로 1년에 딱 한 차례 상법 기본강의를 맡고 있다. 강의 때면 수강생이 500명씩 몰린다. 자신의 교재로 공부하는 수강생을 위해 강의에 나서는데, 강의기간 중 주말마다 호프집을 통째로 빌려 수강생에게 맥주파티를 열어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행정고시 출신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P씨는 사시 선택과목 중 경제법을 강의하는데, 역시 명절 특강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명절에도 고시촌을 떠나지 않는 고시생이 많다.



신호진 교수는 몇 년 전 국내 대형 로펌 변호사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A씨의 방문을 받았다. A씨는 “판사를 하다 변호사를 하려니까 ‘정말 나쁜 놈들’을 위해 변론한다는 게 참을 수 없다. 그러니 법정에서 입이 안 떨어져 변호사 노릇이 고역”이라고 털어놓으며 강사직에 대해 문의했다. 법원에 드나들며 사람 상대하고 법 따지는 변호사보다 강사가 적성에 맞고 편하다는 이유로 학원가에 들어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교수 전 단계로 강사를 거치는 변호사도 적지 않다. 외국 유명 대학의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한 A씨는 국내 대학에 연줄이 없어 교수 자리를 얻지 못하고 강사가 됐다.



신림동 고시촌에는 이밖에도 독특한 경력의 강사가 많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E강사는 사시 2차 시험에서 평균점수로는 수석을 하고도 한 과목이 과락되어 고시 패스에 실패했다. 헌법을 강의하는 H씨는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나와 외무고시에 수석 합격한 이력을 지녔다. 그를 잘 아는 지인은 “외무부 사무관으로 재직하다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 학원 강사로 돌아섰다. 워낙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 강사가 잘 맞는 것 같다. 실력 있는 강사로 유명하다”고 귀띔했다. 동국대 겸임교수인 H씨는 방학 때마다 대학 초빙 특강으로 바쁘다.



학원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신규 강사 자리를 얻기는 쉽지 않다. 최소 2~3년간 열심히 강의해도 인기강사가 될까 말까 할 만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년간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강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기가 쉬울 리 없다. 집안이 어려워 사시공부를 하다 포기하고 스터디 매니저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최근 실력을 인정받아 학원에 정식 강사로 영입된 H씨는 운이 좋은 편이다. 그의 강점은 30대 초반의 젊은 감각으로 신세대 수강생과 호흡이 잘 맞는다는 것.



향후 5년 내에 사시학원 강사가 대부분 변호사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아 당장은 인기를 누리는 강사들도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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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김유향

N = 노재호.

K = 권순한

I = 임재철.

P = 박도하.

E = 이원영.

H = 황남기.
 

H(두번째) = 황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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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폐물의 법칙 -

2007/05/14 15:41

-엄폐물의 법칙 -


1. 실종선고취소의 절대적효력설


2. 점유물반환청구권에 있어서 선의의 특별승계인으로부터 전득한 악의자(제204조 제2항 단서)

- 갑이 점유하고 있던 컴퓨터를 을이 절취한 후 선의의 병에게 매도하였고, 병은 이를 악의의 정에게 전매한 경우, 갑은 정에게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3.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한 채권양도에 있어서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전득한 악의자 (제451조 제1항 본문)

- 채무자 갑에 대한 채권자 을이 그 채권을 선의·무중과실의 병에게 양도한 것에 대해 갑이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하였고, 병은 이를 악의의 정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갑은 을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정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의 금지에 있어서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전득한 악의자(제449조 제2항 단서)

- 채무자 갑에 대해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을이 그 채권을 선의·무중과실의 병에게 양도하였고, 병은 이를 악의의 정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갑은 양도가 금지된 채권임을 정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선의취득자로부터 전득한 악의자 (제249조)

- 을은 갑으로부터 빌린 시계를 자기 것인양 선의·무과실의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인도하였고, 병은 이를 악의의 정에게 증여한 경우, 갑은 정에게 시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6. 계약해제 후 말소등기 전의 선의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악의자 (제548조 제1항 단서)

- 갑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가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나 아직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을은 그 토지를 선의의 병에게, 병은 또다시 이를 악의의 정에게 전매한 경우, 갑은 정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7. 의사표시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악의자 (제108조 2항등)

- 을의 사기에 의하여 갑이 자기 토지를 싼 가격에 을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을은 이를 선의·유과실의 병에게, 병은 또다시 이를 악의의 정에게 전매한 경우, 갑은 을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정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주의사항)


(1) 무권대리

추인권자 - 본인, 본인의 상속인, 법정대리인. 특별승계인이 없음.

추인의 상대방 - 무권대리인, 상대방, 상대방의 특별승계인(취소의 상대방과의 차이).


大法院에 따르면 ‘상대방’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 뿐만 아니라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법률관계의 승계인’도 포함된다고 한다(80다2314)


(비교)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상대방은 ‘대리인과 직접 법률행위를 한 자’에 한정된다(通說 및 判例).


(2) 취소권

취소권자 - 무능력자, 의사표시자, 법정대리인(임의대리인X), 승계인(포괄, 특별)

상대방 - 직접상대방만(특별승계인은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


(3) 취소 추인

추인권자 - 능력자, 법정대리인, 취소권자와 동일하지만 취소원인종료가 필요

취인의 상대방 - 역시 직접상대방만.


- X가 사기를 당하여 Y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기망사실을 모른 채 위 토지를 다시 A에게 매도한 경우 A는 X와 Y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X).


(해설) 매수인이 다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여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제3자에게 함께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승계인이란 법률이 특정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보호하려고 하는 지위의 특정승계인이라고 해석한다. 이 지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에 수반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X와 Y의 매매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개재된 계약으로서 X는 취소권을 취득하나 이러한 X의 지위가 A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취소권자의 지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 X와 Y 사이의 매매계약당사자의 지위인에, 이는 A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토지소유자가 사기를 당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후에, 그 토지를 양도하였다면 그 토지의 양수인은 승계인으로서 토지지상권설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O).


(해설) 지상권설정자인 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에는, (지상권이 물권이기 때문)에 제3자는 지상권의 부담을 안게 되는바, 이 경우 지상권설정자의 지위도 제3자에게 이전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전세권에 관해서 판례는 전세 목적물의 제3취득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항력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 저당권이 양도되었으나 저당권등기가 무효이거나 채무변제 등으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저당권등기말소청구의 상대방은 원래의 저당권자가 아닌 ‘현재 명의자(양수인)’이다.


- 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적격이 없다(95다7550)


-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O,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청구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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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공부 관련 자료 얻을 수 있는 곳

2007/05/01 23:34
작성자 : V for Vendetta
출처 : 법대 SSCenter

1.판례 :

(1) LX : DVD형태의 오프라인물건. 최강. 하급심/헌재/논문까지(단 논문은 저작권 문제로 LX2007부터는 빠졌다는 소문이...). 단 비매품이어서 어둠의 경로로밖에는 구할수 없다.

(2) 로앤비(lawnb.co.kr) : 좋다. 법률에 관해 구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있다. 그러나 유료임.

(3) 대법원 종합법률사이트(glaw.scourt.go.kr) : 판례가 충실. 그러나 옛날 판례는 요지만 있고 전문이 없다.

2. 정기간행물 :

(1) 서울대학교 '법학'지. 우리학교 교수님들의 학술논문이 올라옴.

(2) 고시계/고시연구 : 고시잡지. 옛날 2차생들의 필독서. 최근판례,단문쟁점정리등이 볼만하다.

(3) 법률신문 : 법조인들의 신문. 주간지. 솔직히 학생은 크게 볼 이유가 없지만 가끔 논문이나 판례평석의 출처가 이곳인 경우가 있음. 이 정기간행물은 모두 법도에 있음.

3. 기타 :

(1) Westlaw(westlaw.com): 외국사이트. 외국법률자료를 찾는데 최강. 개인적으로 돈내고 쓰려면 눈이 튀어나올 수 있으나 도서관 2층 대출계에서 어찌어찌 과정을 거치면 사용할 수 있다는 소문이 있다.

(2) 법제처(moleg.go.kr) : 대한민국의 모든 헌법,법률 기타 법령이 있는곳. 개정 전의 구법령도 검색가능.

(3) 법무부 사법시험 사이트(moj.go.kr/barexam) : 사법시험의 공고/공지사항 등이 올라오는 곳. 사시생은 정기적으로 체크할것.

(4) 외교통상부 조약정보(www.mofat.go.kr/mofat/mk_a005/mk_b030/mk_c056/mk_d154/mk05_02_sub06_01.jsp) : 우리나라가 체결/가입한 조약이 모두 있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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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스누라이프 공사게는 풋풋한 맛이 있었는데,
요새는 너무 이상하게 변해버렸지만,
그래도 그 방대한 데이터와 가끔씩 올라오는 개념글들 때문에 아직도 가끔은 찾고 있다.

이런 글을 보면 참 갑갑해진다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위안이 되기도 하고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에서 말이다..)
결론은 열심히 하자로 언제나 귀결되긴 하지만..-_-;;

자..내일부터 다시 또 시작인거다~!! 아자아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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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이면 사시 붙나요에 대한 간접적인 답변
















2007-04-15 02:52:50


역대 가장 어려웠다는 97수능을 보고 들어온 가장 우수했다는 법대 97학번.



현역으로 들어왔다면 우리 나이로 30살인 이들 중에 작년까지 최종합격자 177명.



전과생 제외한 수치라고 가정한다면



30살까지 합격한 사람 비율 177/270 =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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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서 법대에서는 3수이상 아니면 대부분 군대 끌려갈 때까지 일단 개겨봄.


끌려가는 나이 = 우리 나이 28살까지 최종합격 못하면 끌려감


2007-04-15 02:55:39
근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177명이란 숫자는 어떻게 구하신 정보이신지 궁금합니다.
2007-04-15 08:18:10
ㅇㅇ
설법 01학번

270명 가운데 아직도 절반은 못붙었다-_-
2007-04-15 09:44:19
~
↑ 와 그래도 절반은 붙었네요
2007-04-15 10:20:07
아는이

우리나이 29살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최대로 미루면 서른살 12월에 끌려가죠.

2007-04-15 10:34:43
..
28살까지 최종합격 못하면 끌려간다는 의미는 법무관 임용 가능 나이를 말하는겁니다.


29살까지 버틸수는 있겠지만 합격한다해도 법무관으로는 못가기 때문에 결국 현역으로 군대 가야죠..



그리고 법대01 중에 절반은 못붙은 정도가 아니라 붙은 사람이 잘해야 40%도 안되지 싶은데..
ㅇㅇ님 학회가 많이 붙었나보네요
2007-04-15 10:54:12
01학번이 절반이 붙었다는 개뻥은 뭘까. 100명이 붙어야 30% 되는건데, 아직 30%도 안 됨.
2007-04-15 11:45:40
ㅋㅁ

설법 통계로 보면
군대 끌려가기 전에 붙는 숫자 50% 안되고..
군대 다녀와서 붙는 숫자 모조리 통틀어 60%가 될까말까 할걸요..

2007-04-15 11:52:44
..
98이나 99도 아직 반은 안됐을껄. 00,01은 말할것도 없지.

02만 해도 아직 1차 붙어본 애가 반이 안될텐데 01이 절반넘게 붙었다 보기 힘듬.

97학번이 난이도 높은 수능을 봐서 성취도가 뛰어난 편이지.

최연소+사시수석+연수원수석2명 모두 배출한 학번. 그것도 모두 다른 사람으로.
2007-04-15 13:31:48
..
결론은 97학번은 확실히.. 타학번에 비해서 성취도가 뛰어나다는거죠.
전 물론 97학번은 아닙니다.
근데 확실히 97선배들 보면 평균적으로 우수했어요.
아마 누적 사시합격자는 95나 96보다도 더 많은 수준일겁니다.

그리고 군대끌려가기 전에 미필로 붙는 숫자는 서울대 전체에서 100명정도이고,
그중 70명정도가 법대출신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270명대 학번들의 성취도 기준입니다.
나머지 200여명은.. 공익이나 면제도 있겠지만, 대부분..공부하다 도중에
군대가거나 아니면 늦은 나이에 끌려가지요.

법대안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저학번때 모르던걸 가르쳐주려는 것이니 넘 발끈하지 마시고요.
비법대나 고법은 통계 내보면 이것보다 두배이상 암울하죠.

결론은 사시 1000명이네 뭐네 해도 누적인원이 너무많아 힘들긴 힘들다는거.
그래도 꾸준히 하면 합격권엔 4~5년안에 도달하긴 하죠. 그때부터 운이 터져주면
잘 마감하고 끝나는거고 아니면 군대 고고싱~~
2007-04-15 13:40:52
..
아 그러고 보니 위에 나머지 200여명에서 여학우는 제외 ㅡㅡ;;;

대충 법대 남자 세명중 1명은 법무관되고, 1명은 군대끌려가서 개고생한 후 30전후에 합격,

나머지 1명은 사시 영원히 합격 못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무섭죠?.. 고3때 대충 전국 200등안에 들어서 온 수재들 진로치고는,

안정적이진 못한 편이죠.
2007-04-15 13:44:41
-_-;;;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주위 사람들 시선은


"저 색히 고등학교 때는 전국 몇등 운운하더니만 븅신같이 한 해에 1000명 뽑는 시험도 안되서 저렇게 찌질되네 쯧쯧"

2007-04-15 13:48:12
df
어찌보면 당연하죠..

한 학번이 한번쳐보고 마는 시험이면 전국에서 300등 안에 드는 애들이 1000명 뽑는 시험에 안될리가 없지만

적게 잡아도 10개 학번이 누적이 되어서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럼 그 누적 3000명 중에 많이 잡아 반이 벌써 붙어나갔다고 쳐도..

1500명이나 남네요

이것은 전국에서 300등만 놓고 본것이고 솔직히 전국 1000등이나 300등이나 실력에 결정적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렵죠

1000등의 10개학번 누적이 10000명이라고 보면 마찬가지로 반 정도가 붙어나갔어도 수재들 5000명이 누적이 되어서 치르는 시험이라는 것이니.. 고딩때 아무리 잘하고 자기 학번에서 아무리 잘한다고 합격을 장담할 수 없는거죠
2007-04-15 13:58:36
그렇기는 하지만 또 잘 붙는 사람은 빨리빨리 좋은 성적으로 잘 붙는다는 아이러니..
2007-04-15 15:23:45
ee

복골복임....법대 친구 혹은 동문 후배중 되는 놈은 일찌감치 되고 아닌 애들은 아직 1차도 안되고....(00학번)....아무튼 ㄷㄷㄷ

2007-04-15 17:33:31
'

그리고 그 소수가 사람들 눈에 띄고 주목을 받게되다보니 실제보다 체감상 느껴지는 합격률은 훨씬 높아짐.


합격한 선배는 보이지만 불합격한 선배는 전부 버러우.

2007-04-15 17: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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