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폐물의 법칙 -

2007/05/14 15:41

-엄폐물의 법칙 -


1. 실종선고취소의 절대적효력설


2. 점유물반환청구권에 있어서 선의의 특별승계인으로부터 전득한 악의자(제204조 제2항 단서)

- 갑이 점유하고 있던 컴퓨터를 을이 절취한 후 선의의 병에게 매도하였고, 병은 이를 악의의 정에게 전매한 경우, 갑은 정에게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3.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한 채권양도에 있어서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전득한 악의자 (제451조 제1항 본문)

- 채무자 갑에 대한 채권자 을이 그 채권을 선의·무중과실의 병에게 양도한 것에 대해 갑이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하였고, 병은 이를 악의의 정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갑은 을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정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의사표시에 의한 채권양도의 금지에 있어서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전득한 악의자(제449조 제2항 단서)

- 채무자 갑에 대해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을이 그 채권을 선의·무중과실의 병에게 양도하였고, 병은 이를 악의의 정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 갑은 양도가 금지된 채권임을 정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선의취득자로부터 전득한 악의자 (제249조)

- 을은 갑으로부터 빌린 시계를 자기 것인양 선의·무과실의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인도하였고, 병은 이를 악의의 정에게 증여한 경우, 갑은 정에게 시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6. 계약해제 후 말소등기 전의 선의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악의자 (제548조 제1항 단서)

- 갑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가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나 아직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을은 그 토지를 선의의 병에게, 병은 또다시 이를 악의의 정에게 전매한 경우, 갑은 정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7. 의사표시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악의자 (제108조 2항등)

- 을의 사기에 의하여 갑이 자기 토지를 싼 가격에 을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을은 이를 선의·유과실의 병에게, 병은 또다시 이를 악의의 정에게 전매한 경우, 갑은 을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정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주의사항)


(1) 무권대리

추인권자 - 본인, 본인의 상속인, 법정대리인. 특별승계인이 없음.

추인의 상대방 - 무권대리인, 상대방, 상대방의 특별승계인(취소의 상대방과의 차이).


大法院에 따르면 ‘상대방’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 뿐만 아니라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법률관계의 승계인’도 포함된다고 한다(80다2314)


(비교)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상대방은 ‘대리인과 직접 법률행위를 한 자’에 한정된다(通說 및 判例).


(2) 취소권

취소권자 - 무능력자, 의사표시자, 법정대리인(임의대리인X), 승계인(포괄, 특별)

상대방 - 직접상대방만(특별승계인은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


(3) 취소 추인

추인권자 - 능력자, 법정대리인, 취소권자와 동일하지만 취소원인종료가 필요

취인의 상대방 - 역시 직접상대방만.


- X가 사기를 당하여 Y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기망사실을 모른 채 위 토지를 다시 A에게 매도한 경우 A는 X와 Y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X).


(해설) 매수인이 다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하여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가 제3자에게 함께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승계인이란 법률이 특정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보호하려고 하는 지위의 특정승계인이라고 해석한다. 이 지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에 수반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X와 Y의 매매계약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개재된 계약으로서 X는 취소권을 취득하나 이러한 X의 지위가 A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취소권자의 지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 X와 Y 사이의 매매계약당사자의 지위인에, 이는 A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토지소유자가 사기를 당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후에, 그 토지를 양도하였다면 그 토지의 양수인은 승계인으로서 토지지상권설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O).


(해설) 지상권설정자인 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에는, (지상권이 물권이기 때문)에 제3자는 지상권의 부담을 안게 되는바, 이 경우 지상권설정자의 지위도 제3자에게 이전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전세권에 관해서 판례는 전세 목적물의 제3취득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항력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 저당권이 양도되었으나 저당권등기가 무효이거나 채무변제 등으로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저당권등기말소청구의 상대방은 원래의 저당권자가 아닌 ‘현재 명의자(양수인)’이다.


- 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적격이 없다(95다7550)


-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O,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청구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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