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존엄사 및 안락사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다.
포스트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존엄사와 안락사가 거의 동일한 용어인 줄 알고 있었으나,
이 둘은 구별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가치가 대립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이 없는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살펴보았을 때에,
존엄사가 문제되는 경우는 주로 경제적 이유와 관련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신문의 사례처럼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된 경우,
보통의 가정에서 그 병원비를 감당해 내기는 매우 힘들다.
돈보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법적 처벌 때문에, 남은 가족들이 또다시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반대되는 입장에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겠으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자신의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고로 보라매병원 사건 판례가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길 바란다..
한 번 정리해서 써 보려 했으나, 정리해야 할 쟁점이 상당히 많다는..-_-;;;
----------------------------------------------------------------------------------------------
포스트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존엄사와 안락사가 거의 동일한 용어인 줄 알고 있었으나,
이 둘은 구별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었다.
안락사란 죽음의 고통에 시달리는 불치 또는 빈사상태의 환자에게
그 고통을 제거하거나 덜어주는 방법으로 그 생명을 단축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이에 반해 존엄사는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그 고통을 제거하거나 덜어주는 방법으로 그 생명을 단축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이에 반해 존엄사는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문제는 가치가 대립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이 없는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살펴보았을 때에,
존엄사가 문제되는 경우는 주로 경제적 이유와 관련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신문의 사례처럼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된 경우,
보통의 가정에서 그 병원비를 감당해 내기는 매우 힘들다.
돈보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법적 처벌 때문에, 남은 가족들이 또다시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반대되는 입장에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겠으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자신의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참고로 보라매병원 사건 판례가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길 바란다..
한 번 정리해서 써 보려 했으나, 정리해야 할 쟁점이 상당히 많다는..-_-;;;
----------------------------------------------------------------------------------------------

가족 "편안하게 죽을 권리" 병원 "생명권 침해안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여·75)씨의 가족들이 어머니에게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17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 305호 법정에서 열렸다. 〈5월10일자 A8면〉 법정에서는 이례적으로 양측 변호사들이 프레젠테이션 도구까지 동원해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김씨 가족측 신현호 변호사는 김씨가 지난 2월 18일 서울 S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출혈이 일어나면서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으며, 이후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4개월 동안 입원해 있는 현황을 약 30분에 걸쳐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그는 현재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김씨는 각종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강력한 항생제 치료도 소용이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 과거 건강하던 김씨의 모습과 입에 호스를 꽂은 채 얼굴을 알아보기 힘든 지금의 모습을 사진으로 제시하면서 평소 김씨가 원하던 대로 의미 없는 연명 치료를 중단하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환자는 의식유무와 관계없이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하며, 불필요한 연명치료에 드는 비용이 연간 1조원에 달하는 만큼 재판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원측 신동선 변호사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후 3∼6개월 사이에 의식을 회복할 확률은 8% 미만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며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권리인 생명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신 변호사 역시 설명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슬라이드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폈다. 그는 S병원에서는 최근 3년간 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의결기구인 '윤리위원회'가 단 한 번밖에 열린 적이 없으며, 그 결정도 '퇴원 승인 불가'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회생 가능성 있는 환자의 치료를 중단했다가 살인방조죄 판결이 내려진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병원에서 치료 중단을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이번 재판으로 신문을 모두 마친 서부지법 민사 21부(재판장 김건수)는 7월 10일쯤 인공호흡기 제거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지혜 기자 wise@chosun.com]
[☞ 모바일 조선일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 [☞ 스크린신문 다운로드]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TAG 존엄사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