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BBK 뇌관’ 이면계약서 감정 온힘


[한겨레] 김경준(41) 전 비비케이(BBK)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이면계약서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주가조작 공모 여부를 가릴 핵심 물증으로 떠오르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20일 김씨가 제출한 이면계약서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 문서감정실에 보내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쪽은 이 이면계약서에 ‘엘케이이뱅크가 비비케이, 이뱅크증권중개의 홀딩컴퍼니(지주회사)이고, 이명박 후보가 세 회사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후보의 최측근 김백준(67)씨에게 이 이면계약서를 제시하며 이런 내용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이 계약서 자체가 위조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면계약서의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검 문서감정실에 감정을 의뢰한 것이다. 검찰은 문서 감정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민간 감정기관 한두 곳에 추가로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친필 서명이 들어간 원본은 서명의 진위부터 따진다. 필기구를 종이 위에 누르는 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필압’과 문자 상호간의 크기, 각도 등을 따져 서명의 진위를 가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후보 쪽이 ‘이면계약 내용이 담긴 쪽만 바꿔치기된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김씨가 제출한 계약서가 복사복일 경우, 문서 전체에 대한 진위 감정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대검 관계자는 “출력이나 인쇄 형태의 차이가 있다면 계약서의 일부가 위·변조 됐다고 확인할 수 있지만, 인쇄의 차이가 없거나 더구나 사본을 감정해야 할 경우에는 감정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경준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은 19일 <미주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검찰에 제출한 계약서는 사본이고, 원본은 내가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기초과학연구소 관계자도 “10년 안팎의 문서는 종이 재질 분석으로 동일한 시기에 출력되거나 만들어졌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가 검찰에 넘긴 이면계약서에는 ‘2001년 2월21일’에 이 후보와 김경준씨가 서명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면계약서의 진위 감정과 별도로 이면 계약서 작성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목격자 등 당시 정황에 대한 수사를 위해 당시 김경준씨가 배석했다고 지목한 김아무개(49) 변호사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은 엘케이이뱅크의 감사를 지내기도 한 김 변호사를 조사할 경우, 이면계약서를 둘러싼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 변호사 외에도 이면계약서의 실체를 알 만한 비비케이의 주요 간부들을 잇달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비케이의 주요 임원이었던 허아무개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면계약서는 나도 보지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고제규 김지은 기자 unj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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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친필서명 진위 어떻게 가리나>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김경준(41)씨가 제출한 `이면계약서'의 진위 여부가 검찰 수사의 성패를 가름짓는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이면계약서의 친필서명을 확인하는 기법에 얼마나 신뢰를 둘수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일 이 후보의 친필서명이 `진짜'로 판명되면 `BBK의 실소유주가 이 후보'라는 김씨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친필서명 감정에 대한 신빙성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경준(41) 씨의 부인 이보라 씨가 20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공개한 이면계약서 사본을 보면 이 후보의 영문 이름을 필기체로 흘려쓴 친필서명이 김씨 등의 서명과 함께 차례로 기재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김씨로부터 제출받은 이면계약서 사본을 대검 문서감정실에 의뢰해 그 진위를 가리는 작업에 착수했는데 문서의 내용은 물론 친필서명에 위ㆍ변조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명의 진위 여부를 감정할 때는 필체 뿐 아니라 글씨를 쓸 때 종이를 누르는 힘인 필압, 글씨를 쓰는 순서, 글자의 구성 등을 두루 살피게 된다.

필체는 시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감정해야 하는 서명과 비슷한 시기의 서명을 확보해 대조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압의 경우 입체현미경과 같은 특수장비로 서명 당사자가 어느 부분에 힘을 주고 썼는지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하지 않은 서명의 경우는 필체와 필압에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떨림으로 인한 `글자꺾임' 현상도 나타날 수 있어서 위ㆍ변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같은 사람이 한 서명이라도 때마다 조금씩 다른 것은 당연하지만 한글 자음인 `ㅁ'을 예로 들었을 때 2획으로 쓰는지 3획으로 쓰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서 서명 당사자의 잠재적인 서명 습관을 추려내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는 것이 감정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검찰은 일단 김씨가 제출한 이면계약서 사본으로 문서감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미국에 있는 김씨 가족과 이 후보측에 원본 제출을 요구했으며 필요할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도 함께 의뢰해 감정 결과의 공신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소위 `이면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서 그 내용의 진위 등을 확인하고 있는데 사본 상태라 성립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원본을 제출받는대로 감정을 의뢰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na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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