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법' 헌재 결정 요지

2008/01/10 15:13

`이명박 특검법' 헌재 결정 요지

이 사건 법률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특정한 법률이 특정한 개인이나 사건만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률, 즉 이른 바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곧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고, 발생하는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하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입장을 오래 전부터 판례를 통해 확립해 놓고 있음.


특별검사제도의 인정 여부, 특정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 수사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 등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본질적으로 국회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국회의 결정이 합리성을 결여한 채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 결정은 존중되어야 함.


국회가 이 사건 법률 제정 당시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법률 제2조가 규정한 사안들에 대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한 것이 명백히 자의적이라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에 의한 차별취급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화되고, 따라서 헌법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음.


이에 대해 재판관 조대현은 이 사건 법률 제2조가 청구인들을 직접 수사대상으로 삼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될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적ㆍ구체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의견이고,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은 처분적 법률인 이 사건 특검법은 개별사건법률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개별인에 대한 법률로서의 성격도 가지므로 더욱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하여 차별적 규율의 합리적 정당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함.

이 사건 특검법은 검찰 수사 결과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배치된다는 이유로 객관적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은 반대 이해당사자의 주장에 터잡아 제정된 것으로, 합리적 이유로 정당화할 근거를 찾기 어렵고 입법권을 남용하여 청구인들의 ‘불법적인 심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고, 수사대상 규정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어서 명확성원칙에 위반됨.


특별검사제도는 집권세력 또는 검찰 내부 인사가 중립적인 인사로 하여금 수사하도록 하는 것인데, 야당 대통령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특검법은 특별검사제도를 두는 취지에서 벗어나 있으며, 일부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고, 특히 DMC 사건은 현재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특별검사가 이를 수사할 보충적이고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리적 정당성이 더욱 인정되기 어려움.


이 사건 법률 제3조 특별검사의 임명과 관련해 법관의 신분과 재판의 독립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대법원장이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대법원장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에 불과하고 임명은 대통령이 하므로,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이 분리되지 않았다거나 자기 자신의 사건을 스스로 심판하는 구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지 않음. 또한 본질적으로 권력통제의 기능을 가지는 특별검사제도의 취지와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을 입법부가 결정하고, 임명권한을 헌법기관 간에 분산시키는 것이 권력분립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음.


이에 대해 재판관 조대현은 이 사건 법률 제3조는 특별검사의 임명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의견이고, 재판관 김희옥과 재판관 이동흡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사실상 임명하도록 한 것이나 다름없어, 실질적으로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의 분리원칙”에 어긋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정치적 갈등에 휘말릴 소지를 만드는 것이어서 사법부의 기능을 저해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이다.

이 사건법률 제6조 제6항, 제7항, 제18조 제2항 동행명령 조항과 관련해 이 사건 동행명령제는 참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사실상 업압하여 일정 장소로 인지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헌법 제12조 제3항이 정한 영장주의에 위반되거나 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는 것임.


참고인은 수사의 협조자에 불과하므로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강제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예외적으로 강제출석이 요구되는 경우에도 신체의 자유의 제한은 필요 최소한으로 그쳐야 함. 현행 형사소송법상 또는 입법론상 입법목적 당설을 위한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형사소송절차와 달리 동행명령제 규정을 둔 것은 피해최소송과 법익균형성을 결여함.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함.


이에 대해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김종대는 헌법상 영장주의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강제력이 행사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통해 심리적ㆍ간접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동행명령조항은 영장주의 위반이 문제될 수는 없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고, 재판관 조대현은 제6조 제6항과 제7항은 단순히 동행명령과 그 집행 방법만을 규정한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항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제18조 제2항만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고,
재판관 송두현은 제한된 인력, 조직으로 극히 단기간의 한시적인 활동을 통해 국민적 의혹과 관심의 대상이 된 사건의 진상을 조속히 밝혀내야 하는 특별검사의 특수성, 참고인 조사는 필수적인 중요한 수사방법임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확보방법이 없어 특별검사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짐.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 조사에 한계가 있음. 반면 참고인이 받는 불이익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출석하여야 한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의견임.


이 사건 제10조 재판기간 등과 관련해사 제10조 가능한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고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자는 것일 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나 적법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채 재판이 종결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님.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음.


이에 대해 재판관 조대현은 기본권침해의 현재성과 구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은 제2조와 제3조를 위헌으로 보므로 제10조를 따져 볼 것 없이 이 사건 법률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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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법' 위헌여부 헌법재판소 결정문(전문)

[ 2008-01-10 오후 2:25:20 ]

[CBS사회부 정보보고]


▣ '이명박 특검법' 위헌여부 헌법재판소 결정문(전문)


시작하겠다. 사건 2007 헌나 00000
한나라당 후보 이명박의 관한 특검에 대해.
청구인: 김백준 이상은 김재정 이상은 윤여덕 등

2007년 12월 18일 법률 한나라당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에 대한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 결정하는 것이다.

먼저 요지를 설명하겠다. 설명한 후 반대의견 별도의견 설명하겠다.

- 우선 이 사건 법2조에 대해서 본다.
특검의 수사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오래전부터 판례로 특정법률이 처분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나 대상에 대한 차별이 정당화된다는 입장이다. 이 법률이 처분적 법률이란 이유만으로 위헌이란 주장은 이유없다.

특검의 수사나 조사대상이 되므로서 일반 형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일반 참고인과 차별을 받은 점은 인정되나, 국회의 결정권 과 제반사정을 폭넓게 고려해야
국회의 광법위한 재량이 인정되어야 한다. 국회의 결정은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경우가 아니면 존중되어야 한다. 국회가 제2조의 사안들에 대해 특검 수사를 실시케 한것이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수 없다.

조대현의 반대의견

참고인들의 기본권은 부적합하다는 것이고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고 있지않고 검찰의 중립성을 의심할 수 있는 근거도 찾을 수 없으므로 입법권 남용이다 분명하지 않은 표현이 있다.

- 제 3조에 대해
변호사 중에서 2명을 대법원장이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대통령이 2인중 1인을 임명한다고 하여 자기자신의 사건을 스스로 심판하는 구조라고 할 수는 없다. 특검의 취지를 볼때, 헌법기관끼리 권력을 분리하는 것이 적법 절차를 위반 하지 않았다.

조대현의 반대의견
참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김희옥 반대의견
대법원장이 사실상 임명한 것이므로 특별검사가 공소제기 한 것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 갈등의 소지가 있다.

- 제 6조 6항 7항 18조 2항의 동행명령에 대해
동행명령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면 천만원이하의 벌금형. 참고인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 알 수 없고 참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해 인치하는 것과 동일.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현행 증인심문참고절차 형소법을 통해서 증인을 확보할 있으므로 과잉원칙에 위반해 참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반대의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강제력이 아니므로 영장주의 위반이 문제될 수 없고 다만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으로 보아야 한다.

조대현의 반대의견
6.6 , 7항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당
제 18조 2항이 참고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다.

반대의견
헌법상 영장주의는 아니고 과잉금지 원칙을 심사해야 되는데 특검은 극히 한시적 활동을 통해 조속히 수사해야 하는 한계가 있고
형소법상 증거보존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 제10조는 가능한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함으로써 국민적의혹을 조기에 해소하고 혼란을 수습하자는 것일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나 적법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채 재판이 종결되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님.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음.

불확실한 추측에 불과해 구체성을 담보하지도 않아도

수사대상을 규정한 임명방법을 10조를 따질 것도 없이 위헌을 해야한다.
결국 청구인들이 그중 18조 2항부분에 대해서 8인이 위헌이므로 나머지 조항은 재판관 6인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 주문

한나라당 이명박의 주가조작등 진상 규명을 위한 법률제정에 관련해
제 6조 6항 7항, 18조 2항은 위헌이다.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유없다.

- 관련 가처분 사건의 결정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본안 결정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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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의 재판관, 그들은 왜 간통죄에 반대했나


“특정인을 정치·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함정 또는 재물을 갈취하기 위한 미인계(美人計)가 가능하며, 어쩌다 우연히 실수를 저지른 부녀에 대한 폭력배 등의 계속적인 성적 침해나 재물 갈취 등 더 큰 해악이 발생할 수 있다.” (김양균 헌법재판관, 1990년)

“간통에 대한 처벌은 이미 애정과 신의가 깨어진 상대 배우자만을 사랑하도록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 되는데, 이는 그 당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함으로써 성적 예속을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 (권성 헌법재판관, 2001년)

서울북부지법 도진기 판사에 이어 대구지법 경주지원 이상호 판사도 형법 241조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고 나섰다. 헌재는 지금껏 3차례 간통죄를 ‘합헌’으로 판단했지만 모든 재판관이 동의한 ‘전원일치’ 결정은 아니었다. 간통죄를 위헌으로 본 역대 4명의 재판관 중 위에 소개한 김양균·권성 두 전직 재판관의 소수의견이 특히 유명하다.

◆“인간에겐 사생활 은폐권이 있다”=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처음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1990년 9월10일의 일이다. 한해 전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89헌마82)을 심리한 결과였다.

결과는 6 대 3의 합헌. 위헌 진영 재판관이 3명이나 된 점이 흥미롭다. 하지만 소수의견에 속한 3명 중 2명은 간통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토록 한 규정에 반발한 것이니 ‘간통 처벌 = 위헌’이란 논리에 온전히 동의했다고 보긴 어렵다. 간통죄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한 이는 고검장 출신 김양균 재판관이었다.

당시 김 재판관은 ‘사생활 은폐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간주한 뒤 간통죄가 이를 억누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그는 소수의견에선 “간통의 형사처벌을 성질서 또는 성도덕이라는 가치의 보호만을 앞세워 감행한다면 자칫 ‘과잉처벌’의 폐단이 생겨날 우려가 있다”며 “간통죄는 사생활 은폐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 발족 이래 4번째로 간통죄의 헌법 위반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광경.


◆간통죄 처벌, 왜 징역형으로만?=김양균 재판관이 사생활 은폐권을 들어 간통죄에 위헌 의견을 낼 때 동료인 한병채·이시윤 재판관은 다른 논리를 전개했다. 한 재판관은 4선 의원을 지낸 정치인이고, 법원장 출신의 이 재판관은 훗날 감사원장에까지 올랐다.

두 사람은 간통을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엔 이의를 달지 않았다. 다만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해 ‘간통 처벌 = 징역’으로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것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소수의견을 통해 “간통죄에 징역형만 둔 것은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처벌로 기본권 최소침해 원칙에 반한다”면서 “입법자는 앞으로 징역형만을 둔 현행 형법 241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통이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아야 할 만큼 중죄는 아니라고 봤다는 점에서 폐지론과도 일맥상통하는 듯 하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우선시돼야”=헌재가 간통죄를 놓고 다시 진지하게 고민한 것은 2000∼2001년의 일이다. 그 사이 부산지법 김백영 판사(현 동의대 법대 교수)의 위헌제청 사건(90헌가70)이 있었지만 헌재는 90년 결정례를 그대로 따랐다.

“간통죄는 위헌”이라며 재차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2000헌바60)에서 헌재는 2001년 10월25일 8 대 1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때 ‘유일한 반대자’ 권성 재판관의 소수의견은 간통죄 폐지론자 사이에서 두고두고 회자됐다.

권 재판관은 간통을 범죄가 아닌 계약 위반으로 간주한다. 그는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추궁은 계약법의 일반 원리에 따라 계약 해소와 손해배상으로 그쳐야 하고 형벌을 포함해선 아니된다”고 전제한 뒤 “간통에 대한 제재는 부부관계의 해제, 즉 이혼에 의한 가정에서의 추방과 부양 종결 그리고 위자료 징구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재판관이 가장 중시한 것은 인간의 ‘성적 자기결정권’. 그는 “(간통죄는) 이미 애정과 신의가 깨진 상대 배우자만 사랑하도록 국가가 강제하는 것이 되는데, 이는 당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박탈하여 성적 예속을 강제한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 10조를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세계일보 인터넷뉴스팀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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