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친필서명 진위 어떻게 가리나>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김경준(41)씨가 제출한 `이면계약서'의 진위 여부가 검찰 수사의 성패를 가름짓는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이면계약서의 친필서명을 확인하는 기법에 얼마나 신뢰를 둘수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일 이 후보의 친필서명이 `진짜'로 판명되면 `BBK의 실소유주가 이 후보'라는 김씨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친필서명 감정에 대한 신빙성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경준(41) 씨의 부인 이보라 씨가 20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공개한 이면계약서 사본을 보면 이 후보의 영문 이름을 필기체로 흘려쓴 친필서명이 김씨 등의 서명과 함께 차례로 기재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김씨로부터 제출받은 이면계약서 사본을 대검 문서감정실에 의뢰해 그 진위를 가리는 작업에 착수했는데 문서의 내용은 물론 친필서명에 위ㆍ변조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명의 진위 여부를 감정할 때는 필체 뿐 아니라 글씨를 쓸 때 종이를 누르는 힘인 필압, 글씨를 쓰는 순서, 글자의 구성 등을 두루 살피게 된다.

필체는 시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감정해야 하는 서명과 비슷한 시기의 서명을 확보해 대조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압의 경우 입체현미경과 같은 특수장비로 서명 당사자가 어느 부분에 힘을 주고 썼는지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하지 않은 서명의 경우는 필체와 필압에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떨림으로 인한 `글자꺾임' 현상도 나타날 수 있어서 위ㆍ변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같은 사람이 한 서명이라도 때마다 조금씩 다른 것은 당연하지만 한글 자음인 `ㅁ'을 예로 들었을 때 2획으로 쓰는지 3획으로 쓰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서 서명 당사자의 잠재적인 서명 습관을 추려내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는 것이 감정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검찰은 일단 김씨가 제출한 이면계약서 사본으로 문서감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미국에 있는 김씨 가족과 이 후보측에 원본 제출을 요구했으며 필요할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도 함께 의뢰해 감정 결과의 공신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소위 `이면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서 그 내용의 진위 등을 확인하고 있는데 사본 상태라 성립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원본을 제출받는대로 감정을 의뢰할 예정임을 시사했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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