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한화 법무팀 동원은 위법"
[연합뉴스 2007-05-02 14:38]
김승연 회장 집무실 압수수색

법조계ㆍ시민단체 `업무상 횡령ㆍ배임'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보복 폭행' 사건 변호를 위해 그룹 법무팀을 동원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법조계와 시민단체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대표이사와 관련된 일이라 하더라도 회사업무와 관련한 일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무팀 변호사들이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일에 동원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2일 법조계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김 회장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한화그룹 법무팀이 김 회장의 변호활동에 동원될 경우 법률적으로는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적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복 폭행'은 회사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김 회장의 개인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법무팀 변호사들이 그들의 시간과 노력을 김 회장 개인에게 쓴다는 것은 회사로서는 그만큼 부담이며 손해일 수 밖에 없다.

임원과 관련된 사건 중에서는 직무정지가처분과 같은 업무와 관련한 송사가 아닌 경우 회사 변호사를 쓸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

회사측은 검찰 출신의 국내 최대 로펌 소속 변호사 등을 선임하고 앞으로도 몇 명의 변호사들을 추가 선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한화는 김 회장이 100%의 주식을 갖고 있는 개인회사가 아니라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선임한 변호사들에 대한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다.

최모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걸린 성공보수금이 천문학적이라는 얘기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며 "이런 비용을 회사에서 모두 부담할 경우 결국 회사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도 김 회장이 회사의 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발생한 개인적인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을 유용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사건에 경호원과 한화 직원들이 동원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일가의 사적 편익을 위해 회사의 자산이 동원되도록 한 임원들 역시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다"며 내부조사를 통한 문책 및 형사고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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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1일 (화) 14:37   연합뉴스

<김승연 회장, 검찰 출신 변호인단이 `방패'>

경찰ㆍ검찰 vs 사내 법무실ㆍ김앤장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경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가운데 `재벌 총수 사법처리'를 놓고 경찰ㆍ검찰과 변호인단이 벌일 정면 대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며 영장 신청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고, 김 회장측은 한화 법무실을 중심으로 김앤장 등 외부 로펌 변호사가 합류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만반의 대비에 나섰다.

우선 경찰은 서울 남대문서가 진행한 초기 수사가 `재벌 눈치보기', `부실ㆍ은폐' 논란에 휩싸이자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수사를 진행키로 하고 수사팀을 확대해 전면수사에 나선 상태다.

수사팀이 4개팀(24명)에 이르고 서울경찰청 형사과와 광역수사대 수사 인력 20명도 투입해 사실상 `특별수사본부'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조직의 명예를 걸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서범정(사시 28회) 부장검사가 이끄는 형사8부가 수사를 지휘 중이며, 송규종(사시 36회) 검사가 주임검사를 맡았다.



구속 및 기소 가능성과 재판까지 염두에 둔 한화측의 변호인단도 막강한 진용을 갖췄다.

한화그룹은 법무실 변호사 10명에 외부 변호사 3명도 합류시켜 13명에 이르는 변호인단을 꾸렸다.

내부에서는 부사장급인 채정석 법무실장(사시 23회)를 비롯해 법원 출신인 김태용(사시 29회) 상무, 검찰 출신인 정상식(사시 35회) 상무 등 10명이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채 실장은 법무부 검찰1과, 서울지검을 거쳐 1996년 여주지청장 시절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아가동산 사건'을 수사했던 실력파 검사 출신이다.

`외부 수혈'한 변호사들의 면면도 눈길을 끈다.

외부 변호사 3명 중 2명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오세헌(48ㆍ사시 24회) 변호사와 조준형(47ㆍ사시 29회) 변호사. 둘 다 검찰 출신이다.

오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절 대통령 비서실,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03∼2004년 서울중앙지검(옛 서울지검) 공안1부장을 지낸 `공안통'이다.

조 변호사는 법무부 검찰1과, 서울지검을 거쳐 김앤장에 들어간 뒤 2002년 고(故)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변호인을, 2005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변호인을 맡아 검찰 수사시 역량을 발휘했다.

이 밖에 영장실질심사 등 상황 변화에 따라 베테랑 변호사들이 추가로 합류해 측면 지원할 가능성도 크다.

이미 김 회장의 변호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신문조서 문구를 하나하나 세심히 검토하고, 밤늦게까지 진행된 수사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수사기관을 `견제'하고 나섰다.

사법처리가 목표인 경찰 등 수사기관과 `구속만은 피하고 보자'는 변호인들의 대결은 영장 신청을 시작으로 불붙어 기소ㆍ재판에 이르기까지 `창과 방패'의 치열한 법리 공방을 연출할 전망이다.

z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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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회장, 청계산 감금폭행 사실땐 중형
[매일경제 2007-04-29 20:41]    
◆김승연 한화회장 경찰 출두◆

보복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29일 오후 경찰에 자진출두하면서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날 두 차례 소환 조사에 건강상 이유와 변호사 접견 등을 이유로 불응한 김 회장은 이날 오후 4시께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직접 폭력을 행사했거나 지시했는지 △경호팀을 고용하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했는지 △청계산 납치 폭행이 사실인지 △권총이나 회칼 등 흉기를 사용했는지 등 그동안 보복폭행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궁했다.

경찰은 이미 피해자들에게 폭행사실에 관한 진술을 받아낸 상태여서 김 회장은 사법처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다만 청담동 청계산 북창동 등 3차례 폭행 사건에 김 회장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직접 폭행에 대해선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답변을 회피하면서도 "청계산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이 출두하면서 굳이 '청계산' 폭행 의혹을 부인한 것은 청계산 폭행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보복 폭행사건 피해자들은 김 회장이 청담동과 북창동 술집에서뿐만 아니라 청계산 주변 공사장으로 자신들을 끌고 가 폭행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만일 김 회장이 청계산 현장까지 술집 종업원들을 강제로 끌고 가 폭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이라면 형량은 아주 무거워진다.

법조문에 납치라는 죄명은 따로 없지만 '체포와 감금의 죄'로 납치를 규정하고 있다. 감금은 중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실제로 지난달 골프장 사장 납치사건에 관여한피의자들에게 감금 혐의가 적용돼 모두 구속된 바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금 혐의는 3년 이상 징역이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청계산에 끌고 간 것은 옛날 깡패들이 하던 수법과 동일한 일종의 납치로 구속 여부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청계산 의혹이 사실일 경우 단순 폭행으로만 볼 수 없고 그보다 대단히 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계산에 들렀을 경우 김 회장의 구속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구속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만일 청계산에는 나타나지 않고 북창동 술집에서 단순 폭행만 한 것이 인정되면 1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다.

이 경우 김 회장이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으로 인정돼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김 회장이 경호원 등을 데리고 술집에 가 폭행을 했기 때문에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집단적 폭행 등'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집단적 폭행의 경우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공범으로 인정된다.

김 회장과 경호원들이 술집을 오랜 시간 동안 점거하고 사장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주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업무 방해죄에 해당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대질심문을 해서라도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얘기했지만 피해자들이 보복을 우려해 대질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황형규 기자 / 김대원 기자 / 박소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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