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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자본세제

2013/04/08 16:57
과소자본세제
[insufficient capital tax system , 過少資本稅制]

[1]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간에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차입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국내 자회사를 지배하는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차입금 또는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포함)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출자자본금의 3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차입금이자를 손비처리하지 않고 배당과 기타사외유출로 각각 소득처분한다.

참조조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4조~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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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 관계에 있는 기업 간의 과다한 차입금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 과세하는 제도. 현재 많은 국가들이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 손금으로 처리하는데 반해 배당은 비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은 외국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을 적게 하고 차입금을 늘려 진출국에서의 과세소득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과소자본세제는 이 같은 기업의 조세 회피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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