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이것들은 하는 것마다 어째 이렇게 맘에 안 든다냐..-_-;;
롯데 자이언츠 구단 운영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만..
진짜 경영마인드 자체가 찌-_-질한듯..
얼마 전 Business channel을 보는데, 기업가들의 말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신격호 회장이 한 말,
"망하더라도 제일 나중에 망해야 한다.."
이게 뭐냐?? -_-;;
경영 마인드 자체가 틀려먹었어..
뭐..물론 가장 오래 살아남은자가 가장 강한 자라는 마인드에서 유의미할 수 있겠으나,
일류가 되기에는 틀려먹은 마인드라는 생각..
------------------------------------------------------------------------------------------------
롯데그룹 ‘富 편법증여’ 논란…1948억어치 주식 무상 증여
국세청 관계자는 “결손기업을 이용한 재벌기업의 편법 증여는 철저하게 걸러질 것”이라고 밝혀 국세청의 대응이 주목된다.
◇롯데의 꼼수?=롯데그룹은 지난해 마지막날인 31일 오후 늦게 공시를 통해 신회장의 지분 증여 사실을 공개했다.
|
신회장이 27~28일에 걸쳐 자신이 갖고 있던 계열사 주식을 4개 계열사에 무상 증여했다는 내용이다. 증여 대상 계열사는 롯데미도파와 비상장사인 롯데알미늄, 제빵업체인 롯데브랑제리, 세븐일레븐 납품업체인 롯데후레쉬델리카다.
롯데미도파는 롯데제과(2만6437주), 롯데칠성음료(5만8250주), 롯데삼강(4만7180주), 롯데알미늄(6만2407주) 등 신회장 소유의 7개 계열사 주식 1716억2000만원어치를 증여받았다. 또 롯데브랑제리는 자본금의 63.5%나 되는 롯데건설 주식 12만8219주(133억2800만원어치)를 받았다. 롯데후레쉬델리카가 받은 롯데로지스틱스 주식 7만1320주(48억5600만원어치)는 자본금의 25.8%다. 롯데알미늄은 롯데건설 주식 4만8100주(50억원)를 증여받았다.
공시 일자를 31일로 잡은 것도 석연찮은 대목이다.
롯데 관계자는 “기업체 결산 때문에 31일에는 공시를 해야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일부의 ‘올빼미 공시’ 의혹을 부인했다.
또 증여세 회피를 위한 우회증여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상증여한 회사들이 결손법인이라서 증여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롯데측은 “후레쉬델리카의 경우에는 결손법인이라도 특수관계인(딸)이 대주주인 만큼 4억원은 내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증여로 해당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돼 올해 법인세를 내게 되면 증여세를 내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고 했다.
롯데미도파는 2006년 말 기준 3077억원의 누적결손을 안고 있고 롯데브랑제리와 롯데후레쉬델리카도 결손금이 각각 132억원, 94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증여세=신회장에게서 주식을 받은 롯데미도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전체 액수의 약 45%에 해당하는 770억원가량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결손 법인이기 때문에 이같은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
롯데그룹이 이번에 면제받은 증여세만 88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반면 신회장에게 주식을 받은 계열사들은 재무구조가 좋아져 기업가치는 크게 올라간다.
그러나 이들 회사의 최대주주가 신회장과의 특수관계인들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롯데미도파 주식의 79%는 롯데쇼핑이 가지고 있다. 롯데쇼핑은 신회장의 장남 신동주 일본롯데 부사장(14.58%)과 차남 신동빈 부회장(14.59%)이 주요 주주로 등재돼 있다.
롯데브랑제리 주식의 90.9%도 롯데쇼핑이 가지고 있다. 롯데알미늄은 호텔롯데(12.3%)와 롯데쇼핑(5.1%)이 지배한다. 호텔롯데는 다시 일본롯데(19.2%)가 최대주주다. 롯데후레쉬델리카 역시 호텔롯데가 27.1%로 최대주주다.
결국 신회장의 무상 증여로 이들 계열사가 이익을 내면 자녀들이 대주주인 계열사가 가장 큰 혜택을 본다는 얘기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소장(한성대 교수)은 “롯데는 전체 지분구조가 소수 상장사를 빼고 가족과 비상장 계열사간 출자구조로 돼 있다”며 “이번 증여는 계열사 재무구조 건전화 목적과 함께 자녀 회사에 대한 우회증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세금문제는 없나=현행 상속·증여세법상 결손법인을 이용한 부의 편법증여는 엄격히 법으로 금지돼 있다. 결손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변칙증여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상속·증여세법 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 등을 통한 이익 증여’ 규정에 따르면 이같은 사례에 대해 철저히 규명한 뒤 증여세를 매기도록 돼 있다. 증여대상 기업의 재무구조가 좋아져 이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특수관계인들이 ‘부의 이전(移轉)효과’를 보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롯데 대주주의 편법 증여 의혹과 관련해)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결손기업을 이용한 편법 증여는 주식거래 변동을 검증하는 과정에 철저하게 걸러질 것”이라고 밝혀 국세청이 조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병역기자〉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Trackback
Trackback Address :: http://raphael915.cafe24.com/trackback/693


Comments